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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아내가 맞을 만한 행동 했다" '베트남 아내 폭행' 남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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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배기 아들 앞 무차별 폭행
갈비뼈 손가락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 진단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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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김모(36)씨를 특수상해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해 전치 4주 이상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 현장에 있던 두 살 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낚싯대로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김 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지 말자며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도 요리를 했다는 이유로 A 씨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이 같은 잔혹한 폭행 사실은 지난 5일 폭행을 견디지 못한 A 씨가 아이 기저귀 가방을 거치대 삼아 몰래 촬영한 영상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남편 김 씨는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면서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먹지 말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날 김 씨는 일을 나가지 않았고 집에서 소주 2~3병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와 아들을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부인 A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6일 오전 9시께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에 올리며 급속도로 확산한 '베트남 여성 폭행' 영상.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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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폭행 이후 베트남 현지 매체를 통해 "남편이 샌드백 치듯 나를 때렸다"며 끔찍했던 폭행 당시를 토로했다.


부인은 남편의 폭행 정도에 대해 "남편이 옛날에 권투를 연습했다"며 "맞을 때마다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폭행이) 너무 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갈비뼈와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지난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들 앞에서 자신의 폭행 정당성을 주장해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김 씨는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내가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는 앞서 지난 4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에 갔다가 A 씨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아동에 대한 국적취득절차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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