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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탄력근로제 입법, 8월말까지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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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관련 "오는 8월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특수 업종의 탄력근로제 1년 연장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여서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게다가 지난 3월 말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났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적용이 시작된 상황이라 당장 근로시간 단축에 나서야 하는 기업으로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논의가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IT·건설·정유·조선업 등 특수한 업종에 한해서는 탄력근로제를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해서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고 이는 결국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민생 챙기기를 강조하는 정치권이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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