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홍콩 정부, 시위대 대응 위해 계엄령 검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 발동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16일 보도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대규모 시위 정국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공안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계엄령을 발동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조례 제17조는 홍콩 행정 수반인 행정장관이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와 논의해 극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장 3개월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 긴급 공공 서비스와 교통 대책을 어떻게 시행할지 등도 연구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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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지난 1956년 중국 본토에 들어선 공산정권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대만 지지자들이 10월 10일 쌍십절(雙十節) 때 국기게양 문제로 유혈 충돌을 일으킨 '쌍십절 폭동' 때 카오룽 반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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