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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 식용 중단하라"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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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복날추모행동' 집회에서 유명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초복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9 복날추모행동' 집회에서 유명 할리우드 배우 킴 베이싱어가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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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 운동가인 킴 베이싱어(66)는 초복인 오늘(12일) 국내 동물권 단체 동물해방물결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베이싱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촉구 시위에 참석해 "한국은 유일하게 개 (식용) 농장이 있는 국가"라며 "한국인이 개 식용을 중단함으로서 전 세계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베이싱어는 "한국에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면서 "그분들 모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집단 사육해 먹는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전통이라고 하지만,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달라"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축 도살이 허용되며, 도살 시 고통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 도살이 불가능해진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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