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안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 보전 필요"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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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이웅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를 둘러싼 성분 논란으로 품목 허가가 취소되자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폭락했고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은 지난 5월27일 이 전 회장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이우석 코오롱 티슈진 대표와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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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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