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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측 첫 재판서 "함께 술 마시자는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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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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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30대 남성측이 첫 재판에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 때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조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이 증거들로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가 이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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