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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 발급 제한 위법"…입국 가능해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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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 사유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위법"
"비자발급 거부 문자 아닌 전화통보도 절차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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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럭을 가질 뿐,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재외공관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셈이다.


이어 "영사관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처벌상대방이 얻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불행사이고 그 자체로도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으므로,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고 전화로 알린 것도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앞서 방송 등에 나가 인터뷰에서 군 입대를 공언했던 터라 당시 그의 선택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랐다.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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