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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前교무부장 시험지 유출 법정다툼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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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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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가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했느냐를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이 2라운드에 접어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현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1심 판결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현씨가 시험지를 보관하는 직무를 수행했던 점, 쌍둥이 딸들의 성적이 단기간에 올라가기 힘들어 보인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정황증거라 해도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명확하면 직접증거가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리를 따랐다.


2심에선 이 같은 정황증거의 증거능력을 다르게 판단할지 관건이다. 현씨는 2심부터 변호사 5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법정에 부를 증인 신청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 측은 쌍둥이 자매가 본인 실력만으로도 단기간 실력 향상이 가능했다는 점을 2심에서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명문고 중위권 성적이던 학생을 1년만에 전교 1등으로 만든 학원강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전략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둥이 자매들도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으나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17일 "형사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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