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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데드라인 코앞…'使 삭감 vs 勞 불참' 관전포인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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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1차 수정안도 '삭감' 고수
노동계 "삭감안 비정상" 반발
공익위원 제시안에 양측 모두 불만
공방 치열해 의결 시점 늦어질 가능성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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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노사는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고 노동계는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의결 마지노선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최대 닷새 동안 벌어질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관전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경영계 '삭감이냐, 동결이냐'=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0~9.9% 범위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삭감안을 포기하지 않으며 맞섰고, 노동계는 "삭감안은 비정상"이라고 몰아붙였다. 경영계에서 노동계의 거친 표현을 문제 삼자 노동계는 "회의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밤 12시 무렵 회의를 종료했다.

앞서 이날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8185원(2.0% 삭감)을 제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악영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기도 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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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저임금을 삭감했을 때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임시·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예산 사업은 30여개에 달한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영유아 보육료, 각종 돌봄종사자 임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영계 요구대로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거나 실질임금이 삭감돼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달 기준으로 180만3600원(하루 8시간, 30일 근무)인데, 내년 최저임금을 8185원으로 감액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176만7960원이 된다.

경영계가 공익위원의 권고를 고려해 오늘(11일) 오후 4시에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동결 이상의 2차 수정안을 제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노동계 '참석이냐, 불참이냐'= 노동계는 경영계의 수정안을 보고 "뒤통수를 두 번 맞은 격"이라고 표현했다. 최초 제시안에서 4.2% 삭감안을 내놨는데, 수정안에서 2.0% 삭감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면서 항의의 표시를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노동계는 12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참석 여부를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최임위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임위는 불참할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더욱 그렇다. 최종 표결에 들어가면 한두 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법상 노사 한쪽이 2회 이상 무단 불참하면 이들 없이도 의결이 가능하다.


2016년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이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고 회의에 2번 불참하면서 사용자위원 최종안(6370원, 인상률 7.3%)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지난해에는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이 전원 불참하는 바람에 한국노총과 공익위원끼리 표결을 거쳐 공익위원안(8350원, 10.9%)이 최종 선택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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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의결 시점은 언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안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소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함"이라며 "공익위원들 의견이 완전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익위원의 패를 너무 일찍 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드라인까지 아직 닷새가 남은 시점에서 양측의 불만만 부추긴 꼴이 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익위원은 노사간 최대한 합의를 유도한 뒤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노사 양측이 최대한 간극을 좁혀서 당사자간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양측의 안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의결 시점을 보면 7월 중순이 대다수다. 지난해에는 7월14일 오전 4시께, 2017년에는 7월15일 오후 11시께, 2016년에는 7월16일 오전 4시께 다음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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