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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머금은 범죄수익 한 해 3조원…환수율은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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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천지 뒷골목경제-4>
범죄수익 한 해 3조원, 환수율은 2%대

전문가 "강력한 처벌, 적극적인 환수 노력 필요"
경찰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어려움"
국회 공회전에 관련법은 1년째 계류중

(사진=불법금융사기 피해자연대 페이스북)

(사진=불법금융사기 피해자연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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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이정윤 기자] "제발 우리 돈 좀 찾아주세요. 한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전국불법금융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열렸다. 전국의 불법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이 단체는 회원수가 6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가와 금융감독기관, 검찰, 법원이 나설 때"라며 즉각적인 범죄수익 추적 환수를 촉구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수익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된 금액은 3조9922억원으로 이 중 추징이 이뤄진 금액은 2.76%, 1103억원에 불과하다. 십수년째 이월되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 약 18조원을 포함하면 추징해야 할 범죄수익은 26조938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법당국의 더 적극적인 범죄수익 환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한 처벌과 함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활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한 범죄수익금 추징이 범죄 억제수단으로 작용해 추가 피해를 막는 선순환 고리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조 수사 강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수익을 제대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과세당국의 공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범죄 조직이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사법당국과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선 '몰수보존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청구와 법원 인용이 필요해 이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져 범죄수익 추적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범죄수익금 환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범정부 차원에서 범죄수익금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는 착수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은닉돼 있는 범죄 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에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 전국 지방청 단위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해결도 강조되고 있지만 국회의 더딘 일처리가 걸림돌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범인이 재산을 숨기면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기범죄 수익금을 형사재판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째 계류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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