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환자 결정' 2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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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비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허대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이 지난해 2월5일부터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9일 밝혔다.

교수팀에 따르면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였다. 이는 지난 2003~2004년 보라매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환자 143명 가운데 스스로 서명한 비율(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양상도 달랐다.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유보' 비율이 98.3%이고 '중단'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중단' 비율이 13.3%였다. 유보는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또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2002년 1.8%에서 2012년 19.9%, 2018년 30.4%로 증가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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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다"며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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