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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 여성 몰카 왜 찍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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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SBS 전 앵커 지하철서 '몰카 혐의' 체포
꾸준히 증가하는 몰카 범죄, 중독성 있어
피해자들 극심한 불안감…처벌은 솜방망이 문제

김성준 전 SBS 앵커.사진=SBS 방송 캡처

김성준 전 SBS 앵커.사진=S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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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이하 몰카)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상파 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신뢰감이 높고 친숙했던 뉴스 앵커가 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범행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발각됐다. 범행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김 씨가 몰카를 찍던 여성에게 한 남성에게 몰래 사진을 찍혔다는 사실을 알렸고, 김 씨를 뒤쫓았다. 이어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앵커는 사표를 제출했다. SBS는 "김 논설위원이 낸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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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왜 없어지지 못 하나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인 몰카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몰카 범죄는 2007년에는 564건(3.9%)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5,249건(17.9%)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에는 6,465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7건꼴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카 범죄는 사실상 중독성이 높은 범죄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성도착증 중 하나인 '관음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관음장애란 타인을 관찰하며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한 몰카 범죄 피의자는 범죄 과정서 중독증세가 있다고 털어놨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몰카 중독 경험자는 A 씨는 "한 패션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던 것 같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해) 1년에 한 번씩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독 증상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먹고 이성을 잃으면 다시 충동을 조절을 못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됐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 영상 어디로 갈지 몰라" 몰카 피해자들 극심한 불안감 호소

몰카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영상이 인터넷 어딘가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찾은 피해자 수는 2,379명, 피해 건수는 5,687건에 달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유형별 중복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유포피해가 2,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이 1,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센터가 삭제 지원한 불법 촬영물 총 28,879건 중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60.02%에 달했다. 이 때문에 관련 범죄의 처벌이 대부분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은 언제 또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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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0% 불안감 호소…하지만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솜방망이 처벌

또 다른 문제는 범죄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데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달한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셈이다. 몰카 범행을 5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촬영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실제 적발된 한 몰카는 카메라 렌즈 직경이 1mm밖에 되지 않아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도 어렵다.


지난 6월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 즉 3명 중 2명꼴로 "불법 촬영에 실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의 80%가 불안을 호소했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변호사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 가해자들의 1심 선고 유형으로 △벌금형(6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유예 17%, △징역 9%, △선고유예가 5%였다. 벌금형의 경우 액수는 보통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부 재판부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계획적 범죄'라면서도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누군가 몰래 촬영했다는 수치심과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퇴사하는 등 피해가 막중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셈이다. 몰카 범죄 사건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 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할 수 있어, 그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된 후에는 감당하지 못할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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