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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들 첫 재판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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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기록 열람·복사 제한…이달 8일부터 가능
법원, 다른 피고인들과 병합 심리 고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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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준비가 미흡해 별다른 절차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회사 서버, 직원 노트북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 기록 복사가 하나도 안 됐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기록 열람과 복사를 제한해왔다. 검찰은 이날 “8일부터는 열람·복사가 가능하다”며 피고인 측에 협조할 의사를 보였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기록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이 5개로 나뉘어 기소됐는데, 증인신문이 상당 부분 겹칠 것 같다"며 "증거조사 편의를 위해 관련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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