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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지 허가자 총기도 경찰서 보관' 규정한 총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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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지 허가자 총기도 경찰서 보관' 규정한 총포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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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지 허가자가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개정된 ‘총포안전관리법’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한 법률 조항이 국민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기총 소지 허가자인 A씨가 총포안전관리법 14조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총포안전관리법은 총포나 도검 소지를 허가받은 자는 총과 실탄, 도검 등을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저벌될 수 있다.


2015년 총포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할 경찰서는 과거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A씨에게 공기총과 실탄을 제출토록 했다. A씨는 경찰서의 총포보관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A씨는 “법 개정 전 총기 소지 허가자까지 총포를 제출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총포안전관리법 14조2는 총기 소지 허가자들을 예비범죄인으로 취급하게 한다며 행복추구권 취지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헌재는 “총포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호해야 할 청구인의 신뢰의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기총이 범죄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공기총을 이용한 우발적 범행이나 공기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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