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파운트 제안 분산ID 로보어드바이저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결제원과 파운트는 두 회사가 공동 제안한 분산ID(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가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ID를 이용해 모바일 RA 서비스 가입을 위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비스 실시 시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금융결제원 설명이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금융권과 공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바이오인증 공동 인프라(바이오인증 공동앱)에 분산ID 발급 및 보관 기능을 탑재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파운트는 금융결제원의 RA 서비스 가입 과정 중 하나인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에 분산ID(모바일신분증)를 결합하여 신원증명 과정의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파운트는 고객별 보유 금융상품의 자산가치 관련 맞춤형 시장 정보를 분산ID를 바탕으로 한 RA로 제공, 고객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번 서비스의 분산ID 발급 역할을 담당할 바이오인증 공동 인프라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다양한 업권의 8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과 파운트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사들과 협력해 약 4개월간 준비한 뒤 오는 10월경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운영 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AD

금융결제원은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결과 등을 고려해 여러 금융기관 및 서비스에 분산ID를 이용한 신원증명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