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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래위 "장애인·아동 범죄피해자 위한 전문가 인프라 확대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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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애인과 아동 범죄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과 전담수사관 등 보다 강화된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교수)는 24일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조사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전담수사관 등 전문가 인프라를 확대·구축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안구마우스 사용, 휴대용 촬영장치를 이용한 촬영, 그림 및 필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마련하고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또 "아동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처리 진행과정에 대한 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라"고도 권고했다.


2011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나 사건기록 열람·등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률지원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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