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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의 제소, 전략적 봉쇄소송…담배규제정책 후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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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건보공단 주최 '2019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우루과이 정부-필립모리스 소송 사례 소개

우루과이의 연도별 담뱃갑 제약

우루과이의 연도별 담뱃갑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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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이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에 제소하며 진실로 원했던 것은 담배규제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에두아르도 비앙코 담배규제협약연합 아메리카 지역 조정관)


에두아르도 비앙코 박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19 담배소송 세미나'에서 우루과이에서 벌어진 담배회사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필립모리스의 전략적 봉쇄소송= 비앙코 박사가 언급한 필립모리스의 제소 건은 201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루과이, 미국,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의 3개 지주회사는 우루과이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했다. 우루과이 정부의 담배규제정책이 1991년 체결한 스위스-우루과이 양자투자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당시 우루과이 정부는 ▲담뱃갑 경고 문구 및 그림 면적 제한 ▲회사별 단일 표시 요구 ▲담뱃값 인상 등을 담은 담배규제정책을 실시했다. 덕분에 흡연율 및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입원 감소, 공기오염 수준 감소, 담배판매 감소 등의 효과가 확인되면서 국제적인 담배규제 모델로 인정받았다.


이에 필립모리스는 "담뱃갑에 80%의 건강경고 그림과 단일 표시 요구 등의 조치는 공정하고 대등한 대우가 아니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이고 임의적 조치"라며 "공중보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취소하고 자신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과 중재 비용 등을 요구했다.

비앙코 박사는 "우루과이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가 넘는 연간 수입을 올리는 필립모리스가 우루과이처럼 작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한다"며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비용을 부담을 지우면서 이들을 검열하고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립모리스는 언론을 통해 우루과이 정부가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3억~20억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했고 담배규제조치 완화를 조건으로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WHO를 포함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까지 우루과이를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6년 7월 우루과이 정부가 최종 승리했다. 필립모리스는 700만달러의 중재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비앙코 박사는 "우루과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WHO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국제중재재판을 이용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들의 정당한 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담배산업의 시도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식약처 상대 소송도 압박용"= 지난해 10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도 담배회사의 공격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이 유통 중인 일반담배의 60~80%로 유사하며 2개 제품은 타르가 더 많이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분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분석발표에 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식약처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동국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압박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전하게 하려는 담배회사들의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평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타르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24개의 정보공개청구 대상 중 타르와 관련있는 것은 '타르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한 건 뿐이다. 나머지는 타르와 무관하다.


이 변호사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성분분석결과인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면서 미가공데이터와 포괄적인 범위의 정보를 다수 청구했다"며 "담배사업법 상 담배광고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해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의 추가적인 조사나 실험을 방해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들이 신규 담배를 출시할 때 홍보 수단 및 정부 규제를 피하거나 늦출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위험이 있다"며 "더 공격적으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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