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경기도 불법감리업체 '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소화기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보면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광명 소재 A 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 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C 소방공사감리업체도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ㆍ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도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현행법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양 소재 D 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 방치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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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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