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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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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들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 가중…죄질 좋지 않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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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역 광장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았고 이를 이해찬 전 총리가 주도했다'고 연설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으며 이 전 총리의 형이 이 돈을 관리했다"고 연설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당시 국가가 처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피고인과 다르게 인식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뜻을 같이해 모인 만 여명의 청중들에게도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시켜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은 대중연설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가 연설 바로 다음날 '돈을 걷었다'는 표현에 대해 사과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하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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