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하고 학교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소년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을지를 두고 다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업무방해 혐의 소년보호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5회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르고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현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받은 형량과 AㆍB양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보호 처분을 받기보다는 형사사건으로 유ㆍ무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Aㆍ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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