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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노출로 악성림프종 사망한 군인…대법 "순직으로 보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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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탄약고에서 근무하다 원인 미상의 악성림프종에 걸려 사망한 군인에 대해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 복무 중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한 장 모씨의 부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군 복무 수행이 병사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론이다.

장씨는 2009년 1월 탄약정비대로 배치돼 탄약고 등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이후 악성림프종에 걸려 투병 생황을 하다가 9개월 후에 사망했다. 탄약고는 인체에 유해한 벤젠이나 시클로핵산 등의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곳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부모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된 곳에서 장기간 근무하다악성림프종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보훈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2심은 순직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악성림프종 발병이 군 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는 부족하고 직접적 원인으로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벤젠과 같은 유기화합물질이 악성림프종 발병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장씨의 악성림프종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앞서 1심은 "군 복무 중 탄약고에서 유해물질을 이용해 작업을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림프종이 발병했을 가능성 외에 달리 특별한 발병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다"면서 장씨의 사망과 군 복무 수행 간 인과관계를 인정, 순직 군인으로 판단하는 등 2심, 대법원과 결론이 달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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