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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버스 파업 안한다…3년간 '임금 20% 인상' 전격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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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쟁의조정 끝에 극적 타결…정년 61세→63세 연장
올해 임금 8.1% 인상, 354만원→383만원
인천시 준공영제 지원금 1271억 추산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4일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성태 전국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4일 '시내버스 노·정 상생 협약서'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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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임금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 노사는 2차례 쟁의조정 끝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예고된 시내버스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노조연맹 인천노조, 인천시 등 인천 시내버스 노사정은 이날 시청에서 '2019년 노정 임금 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버스 기사 임금을 올해 8.1%, 2020년 7.7%, 2021년 4.27% 올리는 등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고, 조합원 정년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은 현재 월 평균 354만2000원에서 올해 382만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평균임금의 97%에 해당한다.


그동안 인천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특·광역시 평균인 393만6000원에는 29만4000원, 서울시 기준임금 422만3000원에는 68만1000원이 적었다.

인천시는 일단 버스요금 인상 없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늘려 임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의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애초 계획보다 170억원이 늘어나 127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70억원, 100억원의 지원금이 더 투입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운수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임금 인상계획을 미리 세웠고, 올해도 예산에 8.1%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금액을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임금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는 버스요금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1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4년여간 동결된 상태다.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해 5차례 노사회의를 열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애초 사측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 수준인 1.8%를 제시했으나, 노조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주장하며 서울시 수준인 23.8% 인상을 요구하는 등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합의가 어려웠다.


노조는 결국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 한 채 14일 2차 조정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다른 특·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임금 감소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3개년 임금 인상 계획을 제시했고, 노조가 이 방안을 수용하면서 결국 협상은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인천도 타 지역처럼 버스파업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었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인천시 전체 시내버스의 78%에 해당하는 1861대의 차량이 운행을 멈추게 돼 버스 대란은 불가피해진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국장은 "시는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운수종사자의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는 준공영제 제도개선 합의에 대한 결과를 그동안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준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주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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