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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 신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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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있다고 보기 부족해…과실범 처벌 규정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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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실무상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지만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법률상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된다"며 "허위 자료의 제출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과실을 처벌할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법해석을 통해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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