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의사들이 혈액검사기, 엑스레이 등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할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국 16개 시·도 한의사회,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등 한의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며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한의사협회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6월 혈액검사, 하반기 10mA 이하의 휴대용 엑스레이 사용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 첩약 급여화와 맞물려 혈액분석기 및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명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급여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한의사 자부담으로 검사를 하거나 환자가 양방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사용 전후 혈액검사로 10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정부에 혈액검사 보험 급여화를 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지난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추나요법의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는 척추를 비롯한 뼈에 어떠한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는지, 추나요법이 필요한 변위가 있는지 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엑스레이 사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엑스레이는 미국의 정골의사, 중국·대만의 중의사, 북한의 고려의사는 물론 의사(MD)가 아닌 미국의 척추신경전문의(카이로프랙터)도 자유롭게 진료에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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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는 2017년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시 여야 의원이 연이어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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