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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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코스닥상장사 3곳과 비상장사 선산 등 4곳에 공시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의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각각 과징금 4980만원, 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티피씨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사 선산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 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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