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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7145% 고리사채 폭리 불법사채업자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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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7145% 고리사채 폭리 불법사채업자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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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인터넷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통해 최대 7145%의 폭리 이자를 갈취한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와 이들의 활동을 묵인한 카페 관리자가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 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수수 등의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의 대출 규모는 27억6948만원, 피해자는 1447명에 이른다. 도 특사경은 적발한 23명 가운데 13명을 입건하고 10명은 내사 중이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에서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해주는 A카페의 경우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이 카페 관리자는 게시판에 올라오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페에서 활동하도록 한 혐의다.

이 관리자는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A 카페에서 불법 대부행위를 한 6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 이자율 3650%의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 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뒤 75만원을 갚아야 했다.


이렇게 6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000여만 원이었다.


특히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뒤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외에도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대부 영업을 한 10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가운데 B 불법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 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씨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고 협박했으며,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06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을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수 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는 불법사채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앞서 지난 달 19일 이동통신 3사와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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