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시군 단일요금으로 적용하도록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시군마다 요금체계와 운영시간이 각기 다르고, 휴무일도 다르게 적용돼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번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이용 요금은 기본 2㎞ 500원, 추가 1㎞당 100원, 상한액은 시내·외 버스요금 이내다. 심야(0시~4시)요금은 이용 요금의 2배다.
운행 구역은 광주시를 포함한 전남 전 지역과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다. 운행 시간은 24시간 연중무휴다.
이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4~6월) 후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된다.
만 65세 이상자는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다.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22개 시군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전남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되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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