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신고한 의붓딸을 보복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1)씨가 7일 오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2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의 신병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동부경찰서는 7일 보복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송치를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의붓딸을 살해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신이 저수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반나절 만에 발견되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에게 복수하고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를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씨에 대한 보강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2일 법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유씨가 살해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김씨를 말리지 않았고, 딸 시신을 버리려고 집에서 나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유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할 직접 증거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