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와 서초IC 구간에 귀경차량으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설 연휴 마지막날인 6일 서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와 서초IC 구간에 귀경차량으로 붐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육체노동 정년 상향, 사고 중고차 시세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이르면 이달 보험료 인상을 준비중이던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제동에 한발짝 물러섰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요인은 분명하기 때문에 인상 폭을 줄이더라도 시기에 문제 일 뿐 보험료 인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육체노동 취업 가능 연한(정년) 연장, 교통사고 차량 시세 하락 보상 확대 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에 맞춰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기존보다 1250억원의 보험금이 더 지급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5∼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왔지만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인상 폭을 낮춰 최대 1.5% 전후의 보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통 교통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이 나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한 상태다. 또한 개정 약관에는 사고 차량의 추후 중고 판매 시 발생하는 시세 하락분의 보상 대상을 '출고 후 2년'에서 '출고 후 5년'으로 확대했다. 두가지 사항 모두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요인들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정 약관 적용으로 자동차 보험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된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일괄적인 인상 보다는 6월 중순 이후 각사의 사정에 맞게 1.0~1.5% 수준의 보험료가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무조건적인 인상 보다는 보험사들이 사업비 감축 등의 자구 노력을 선행하고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D

금융당국은 지난달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우선이고, 보험료 인하 요인도 있는 만큼 보험료 변동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