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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발끈' 검·경 수사권…핵심은 '피신조서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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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대립 본격화…문 검찰총장 조기 귀국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경찰과 동일하게 축소
문 총장 주장에 경찰 "사실과 달라"
임기 얼마 안남은 文, 사표로 응수 할 수도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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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이기민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포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대립이 본격화 됐다. 수사권 조정은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아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며 생각보다 '강한' 충돌이 벌어질 공간이 마련됐다. 해외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2일 급히 귀국을 결정했고, 전날 문 총장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돌직구를 날린 데 대해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진화 나선 사개특위, 칼집에 손 대는 검경=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이에 발끈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검찰과 경찰을 따로 또는 함께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조정안을 비판하자 '중재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일단 문 총장은 예정된 해외출장 일정을 5일이나 앞당겨 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귀국 즉시 국회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전시 태세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팀 명의의 입장문을 이날 내고 "현 수사권 조정안은 (현행과 같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검사가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비대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을 지정한 후 이상민 위원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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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관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정=이번 조정안 취지가 검찰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라 검찰의 반발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기존 논의에 등장하지 않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진 측면이 있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ㆍ법무부ㆍ검찰ㆍ경찰 등이 협의를 거쳐 마련ㆍ발표한 정부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었다. 이후 국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제출한 의견이 논의됐고 최종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당시 경찰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별다른 검증 없이 증거로 인정된다. 반면 경찰의 것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 살인죄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죽였다"고 자백해 그렇게 조서가 작성되도 법원 공판 때 "난 죽이지 않았다"고 번복하면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반면 검사 조서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증거로 인정된다. '진술만 받으면' 증거로 인정되는 만큼, 검찰이 밤샘조사 등 무리한 수사를 하게 하는 이유로 지목돼 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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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의 조정안이 확정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진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다시 수사를 해 기소하는 그간의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다. 조서 능력이 경찰과 같아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사를 받는 피의자ㆍ피해자ㆍ참고인 입장에서는 검ㆍ경 2번에 걸쳐 중복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정 사건을 제외하면,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자연스레 분리되는 효과도 있다.


아울러 법정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공판도 가능해진다. 수사기관으로선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법원은 조서가 아닌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 마지막 변수될까=문 총장의 반발과 검ㆍ경 충돌이 수사권 조정의 근본까지 흔들진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단 문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월24일 퇴임에 앞서 후임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하면 문 총장에게 주어진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귀국 후 사퇴 표명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검찰 반발에 반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일단 수사권 조정은 국회 논의 상황이라며 말을 보태지 않았다. 향후 수사권 조정 작업에 협조할 만한 후임 총장을 발탁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게 임명된 총장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는 청와대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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