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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박소연, 구속영장 기각…法"참작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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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이득 취했다고 볼 뚜렷한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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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대표인 박소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오후 10시16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부분에 대해 "피해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의 그간의 활동내역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 및 직업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가 받는 혐의는 총 4가지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는 이외에도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14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의 수사결과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들에게 “저는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면서 “동물 돕겠다는 사람이 제 한 몸 잠시 갇히는 게 뭐 그리 두렵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하게 동물들이 안락사 됐다는 것에 인정한다”며 “도살되는 동물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 안락사 한 것이 동물학대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케어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에 대해선 “변호사 비용 3300만원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동물 구호 활동비에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제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 쓴 건지, 십 수년동안 모든 케어 활동과 케어 대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한 안티세력에 대한 방어였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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