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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자사주 활용 자진 상장폐지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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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세칙 개정 예고가 나간 상태"라며 "아직 정확한 개정 일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최대주주 등이 자사주를 합해 지분율 95%를 넘기면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행보다 어려워진다. 코스닥와 코넥스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산정 시 상장폐지에 동의하는 다른 주주들의 지분까지 합산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자진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과거 상장사가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소액주주 지분을 매수하려 한다'는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16년 사모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PE)가 행한 태림페이퍼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이 'IMM측이 제시한 지분 매입 가격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으며 최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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