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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정부·교육청, 소요액 절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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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9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서영교 의원, 조승래 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김해영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한정애 의원, 신경민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9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가 열렸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서영교 의원, 조승래 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김해영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한정애 의원, 신경민 의원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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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되는 무상교육은 시ㆍ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당정청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소요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ㆍ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액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다.

이어 그는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연도 이후의 시행 재원은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 참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연명 청와대 사화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 참석,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연명 청와대 사화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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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2ㆍ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증액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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