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뱀장어 양식장서 동물용의약품 '니트로푸란' 검출
해당 양식장 출하정지 및 뱀장어 전량 폐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8일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0.02㎎/㎏)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 검출 확인 즉시 해당 양식장 전 수조에 대해 출하정지 조치와 함께 부안군으로 하여금 양식하고 있는 뱀장어를 전량(30㎏)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양식장은 2018년부터 뱀장어 양식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출하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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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수부는 '2019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니트로푸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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