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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후손들 폭발…손혜원 부친 특혜 논란에 신뢰 잃은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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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독립운동가 후손들, 보훈처 상대 '부정심사' 등 고소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규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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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 유공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불거지면서 국가보훈처의 서훈 규정이 재차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와 비슷한 여건으로 수차례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탈락한 인물들의 후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서훈은 ▲독립운동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항목이 추상적인 기준들인 탓에 심의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를 근거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심사기준도, 심사위원도 모두 꽁꽁 숨긴 채 ‘깜깜이 심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손용우씨의 경우 일제강점기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에 항의하다가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이후 행적이 모호하다. 손 의원 측은 몽양 여운형의 비서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조선공산당에 가입했다가 6·25 전쟁 때 경찰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부역자 색출에 협력했다는 정도만 확인됐다. 과거 6차례나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던 이유다.

그러나 최근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보다 4개월이나 앞선 시점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 의원을 찾아간 사실이 알려졌다. 손 의원 측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마지막으로 신청한 것은 2007년. 그리고 10년이 넘게 흐른 지난해, 손 의원의 부친이 국가보훈처에 전화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해 선정됐다.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을 탈출, 항일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임도현 선생의 조카 임정범(64)씨가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임정범씨 제공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을 탈출, 항일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임도현 선생의 조카 임정범(64)씨가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임정범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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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손 의원 부친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다 서훈을 받지 못한 후손들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을 탈출, 항일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임도현 선생의 조카 임정범(64)씨는 최근 대검찰청에 피우진 처장을 비롯해 전·현직 보훈처 공훈심사과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독립유공자 서훈 과정에서 수차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임씨는 “지난해 심사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탈락했던 전력이 있어 ‘재심 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보훈처 직원들이 더 이상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5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은 故 김용관 선생의 후손들도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실형 등을 입증할 만한 사료와 문서들이 1981년 1월7일 정부에서 문서정리주간실시계획공보 명목으로 폐기 처분된 경우가 많은 탓에 김용관 선생 역시 사료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서훈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해 왔다. 손 의원 부친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지만,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든 셈이다. 김용관 선생의 후손인 최성현(48)씨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최씨는 “심사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탈락하면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는데, 손 의원 부친 사례를 보고 너무 화가 났다”면서 “나라에서 앞장 서서 사료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그것마저 차별이 이뤄진다는 생각에 이 국가에 환멸이 느껴질 정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최씨는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종 법적 대응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줄곧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거쳐 서훈을 해 드린 것”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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