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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2008년 KBS 경찰력 투입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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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안한 사건에는 업무지침 보완 등 권고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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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제청 결의 이사회 당시 KBS에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과도한 경찰력 행사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공익신고자 4명에 대한 과거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9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진상조사위는 2008년 8월 정 전 사장의 해임에 반대하는 KBS 직원들과 시민들을 제지·해산시키기 위해 KBS 내부에 경찰이 진입한 데 대해 ‘비례의 원칙’에 반한 부적정한 투입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유재천 KBS 이사장의 신변보호요청을 받고 경찰기동대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사회 당일 물포 4대, 방송차 2대, 조명차 2대 등 장비는 물론 31개 중대(약 3000명)를 투입해 과도한 경력 투입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상조사위는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옥내에 투입할 경우 경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동대의 특성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반드시 경찰임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과거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4건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지침 보완 및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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