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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마약·폭행 '오너리스크 몸살'…방지법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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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호식이두마리치킨 이어 남양유업·서울장수 불똥
버닝썬 게이트…아오리라멘 가맹점주만 불똥 '피해보상 요원'
브랜드 이미지 추락·불매 운동…점주가 매출 손해 등 입증해야

성추행·마약·폭행 '오너리스크 몸살'…방지법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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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업계의 '오너리스크' 공포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봉구스밥버거, 미스터피자, 남양유업 등의 대리점과 가맹점주들이 오너의 갑질이나 개인비리 등으로 폐점하거나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은 가운데 버닝썬 사태로 승리가 대표로 있는 아오리라멘 점주들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 경영과 관계없는 오너 가족 일가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해당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대다수 가맹점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리스크가 더욱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부터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배상받기도 어려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이달 10일 개선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열기로 했던 정기 주주총회를 이날 개최했다. 사업보고서 제출은 기한을 넘겨 이달 8일 제출한 상태다.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각종 비리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위기를 겪었다. 2017년 정 전 회장이 150억원대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MP그룹은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상장폐지는 유예됐다. 거래소는 곧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식 전 회장.

최호식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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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매출 타격을 입은 가맹점들은 폐업의 길로 내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가맹점은 296곳으로 줄었다. 2015년만 해도 392곳이었지만 매출이 급락하면서 100여곳이 이탈했다. 2017년 6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후 피해 역시 가맹점주의 몫이었다. 그 해 말 가맹점수는 전년보다 50곳이 줄어 885곳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경영과는 무관한 오너의 가족들의 잘못된 일탈이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며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남양유업과 서울장수주식회사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손녀 황하나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됐고, 서울장수 지분을 갖고 있는 로이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되면서다.


황 씨는 명예회장의 막내딸인 홍영혜씨의 1남1녀 중 장녀로 홍영혜씨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은 없다. 하지만 홍씨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여동생이고, 남양유업은 홍 회장(51.68%)을 비롯 총수 일가 지분이 53.85%로 절대적이다. 남양유업은 "황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 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서울장수도 마찬가지. 서울장수는 현재 이동수 외 50인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로이킴 아버지인 김홍택 전 서울장수 회장이 2014년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로이킴에게 2% 안팎의 지분을 모두 물려줬다. 서울장수 관계자는 "회사는 51개 양조장(회원)이 모여 만든 것으로, 그 중 (로이킴이)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로이킴은 '장수 막걸리 대표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박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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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가 대표로 있던 일본식 라면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 가맹점 역시 불매운동에 따른 매출 급감의 불똥을 맞고 있다. 이들은 매출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너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1시월 외식ㆍ도소매ㆍ교육서비스ㆍ편의점 등 4개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러나 오너 일가가 지분만 갖고 등기이사로 올리지 않는 등 법적으로 임직원이 아니면 배상 의무가 없다. 또 매출 감소 같은 금전적 피해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의 무형적인 피해까지 점주들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아오리라멘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들이라 애초에 구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손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본사가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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