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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몰래 촬영’ 20대 男,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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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관련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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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클럽에서 키스하는 남녀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레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150만원과 24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 옆 테이블의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휴대전화를 잘못 조작해 촬영한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휴대전화에 또 다른 남녀의 키스 동영상이 저장된 점과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A씨가 허벅지 사이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촬영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른 남녀 키스 동영상도 저장된 점을 미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지만, 동의 없이 키스 장면을 촬영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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