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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정미,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고발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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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전과 중 3건은 사면 안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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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영국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민에 즉각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전과 7범 기록이 헌법에 보장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한 싸움 과정에서 정권 탄압이 발생했고 이미 다 사면복권됐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선관위 기록을 보면 7건의 전과 중에서 3건은 사면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말과는 다르게 7건 중 4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전과”라며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한 그 정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절인데, 이 대표 표현대로 하면 민주노조 탄압 정당과 단일화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정말 민주노조를 탄압한 정권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엿다.


하 최고위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주노조 탄압정권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며 “상황을 보고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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