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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막힌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개정, 기업들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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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 예정

쟁점사안 두고 여야 이견 커 합의 어려울 전망, 합의 안되면 다음 국회로

탄력근로제 단속 앞두고 기업들은 발 '동동'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운데)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간사 협의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재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윤동주 기자 doso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가운데)와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간사 협의를 갖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현재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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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주요 고용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법개정과 관계없이 다음달부터는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서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최대 쟁점 법안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논의되지만 여야 이견이 커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소위 전에 비공개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간사단 회의에서는 합의가 안됐다"며 "오늘 의견 안좁혀지면 밤을 새서라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늘 여야 간사들 만나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안인 6개월을 주장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기업 입장을 고려해 최장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두고 갈등이 크다. 여당은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빼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넣어야 하고 지역별ㆍ업종별 차등적용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두 사안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거의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평가다.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등 쟁점법안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비쟁점 법안 위주로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로 쟁점 법안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된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이들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그 사이에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건설, 정보기술(IT), 정유, 화학, 조선 등 업무 특성상 일감이 한시기에 몰리거나 장시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들은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조속히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계없이 다음달부터 주 52시간제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 기업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적발돼도 처벌을 면할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단속에 걸리면 기업이나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에 주 52시간제가 실시된 이후 계도기간을 두번이나 연장했기 때문에 더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예정대로 5월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고용부는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부터 주요 위원들까지 다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구조도 이원화되면서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한다. 법개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내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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