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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제 회사 운영 대한 지배권 없는 과점주주, 과세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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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한 명이 모아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 과점주주(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 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씨는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였다. 그는 2009년 12월 우발채무 발생을 우려해 원씨가 주식을 모두 사들인 후 한꺼번에 주식양도를 해달라고 한 STX건설의 요청에 따라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서 STX건설에 전부 양도했다.


용인시는 원씨가 회사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됐다고 보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4억8453만원과 농어촌특별세 484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원씨는 "STX건설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씨가 STX건설 의사에 반해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을 증가시켜 과점주주가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2심은 "STX건설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다른 주주들의 주식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해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며 취득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1심은 "과점주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취득세 등 부과가 적법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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