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캠코, 전두환 자택 공매 '효력 중단'에 불복 항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 제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신청해 다투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는데, 이는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씨 등 2명이다.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은 법원이 효력을 중단한 데다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