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 제출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캠코 측 대리인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씨 등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만큼 그대로 공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의 재산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지난 2월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신청해 다투고 있다.
이 결정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 절차에 넘겼는데, 이는 최근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대상은 토지 4개 필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씨 등 2명이다.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은 법원이 효력을 중단한 데다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명도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엔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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