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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난처한 벤처업계 …"탄력근로 1년, 선택근로 3개월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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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시간경쟁력 필수, 단기간 대체인력 확보 어려워"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벤처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 적용할 경우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1일 벤처기업협회는 "벤처인들은 벤처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효율적 연착륙을 위해 벤처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특정일(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며 경사노위가 합의한 기간은 6개월이다.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벤처업계의 의견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작·종료와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제도로 현재 정산기간은 1개월이다. 연구개발 중심의 벤처기업들은 업무량 사전 예측이 어렵고 획일화된 기준이 없어 근무시간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프로젝트 시작과 종료 시기도 천차만별이다. 현행 정산기준 1개월로는 집중근로가 가능한 시간이 2주에 불과해 활용도가 낮으므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벤처업계는 기존 제조업과 다른 업무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기존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모델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게 '시간경쟁력'이 필수다.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술에 투입하고 기회를 포착해야하는 벤처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자율적인 집중근무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벤처기업들은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고유의 기술이나 BM 개발에 적합한 고급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숙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인 I사는 AI 콜센터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발주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규 고용으로 인력을 늘리더라도 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에 당장 투입하기가 어려워서다.


벤처기업 73%가 B2B 기반으로 대기업·중견기업·해외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반제품을 공급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납품 주기를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제품 출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납품처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아져 반제품·부품 요청 시기가 단축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벤처기업협회는 "임직원의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적 기술과 수익모델(BM)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잣대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 및 관련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의 벤처 기업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실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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