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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가 만능인가요” 성범죄자들 재범에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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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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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받은 50대가 6살 여아에게 접근해 유인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성범죄자 재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자발찌 시스템을 개선해 재발방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예 처벌 수위를 높여 성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6)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며 접근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이를 꾀어 데려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유인 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발찌 시스템도 강화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는 ‘범죄 징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됐다. 성범죄자들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 위험수준 및 내용을 통보해 조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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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범죄…불안감 커져


하지만 일각에서는 A 씨 사례처럼 성범죄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사실상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서울 은평구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인 C(23) 씨의 자택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한 온라인 메신저로 만난 여성 D 씨를 “문신을 해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전자발찌 등 성범죄자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 전자발찌 등 각종 사후대처가 아닌 애초에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성범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2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고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사실상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청소년 성폭생 및 성범죄 처벌 강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라며 “가해자는 만취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 이후로 아동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다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형량은 30년이지만 이 최대형량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사형 또는 종신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최대 30년이 아닌 최소 30년의 처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이 청원은 청원 시작 20여 일 만에 청원 참여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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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범죄자 재범률 늘어, 처벌 수위 높여 사회 격리 목소리도


이런 가운데 미성년자 성폭력범이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검거된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또한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로 늘었다.


이렇다 보니 아동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 재범률을 낮추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국과 달리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아동을 납치 성폭행한 경우, 초범이라도 최소 25년형에서 종신형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이 원칙이다. 아동 관련 음란물 소지의 경우도 사실상 종신형에 처한다.


2012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TV 방송사 사장은 아동학대 음란물 소지죄로 징역 100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방송사 컴퓨터에서는 사진 2만 5천여 장과 동영상 700여 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동영상 속 아동 한 명 한 명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방송사 사장을 64개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0개 혐의에 각각 징역 20년을 적용해 징역 천 년을 선고했다.


영국의 경우 13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폭행할 경우 무기징역에 처하며 스위스는 종신형에 처한다. 사실상 무관용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절반(49.1%)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서 징역 1000년을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국내법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범죄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는 “아동 성폭행범죄 처벌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모두 지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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