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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 '반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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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반대' 결정을 함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는 26일 오후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탁자책임위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자문 기구로 주주권행사 분과(9명)와 책임투자 분과(5명) 등 2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내부적으로 격론을 거듭하면서 4시간을 넘긴 오후 8시가 다돼서야 마무리됐다. 수탁자책임위는 25일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간 찬반 의견이 갈려 결론내지 못했고 이날 회의가 속개됐다.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회는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이 나지 않자 책임투자 분과 위원들까지 합류한 수탁자책임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전체회의에서 4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의결권행사 방향이 최종 결정됐다.


수탁자책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분과 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전체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를 결정함에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 2.14%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약 53%가 소액주주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30% 이상의 지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은 이미 조 회장이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표 행사를 권고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연기금, 플로리다 연금 등 굵직한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분(약 20.5%)의 절반 가량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 반대표에 서겠다고 공표한 상황이다. 조 회장 측도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 등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표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우호지분 외 30% 이상의 추가 지지를 얻어야 하는 조 회장 입장에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수탁자책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태원 회장의 SK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조 회장과 같은 이유를 들어 27일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또 염재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이해 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이 염려된다"며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위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김병호)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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