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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허위신고' 카카오 김범수 측 "직원의 단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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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담당자 증인신문 내달 30일 하기로

주식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식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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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30일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도 이날 별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 사건과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 계열사들의 변호인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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