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카카오 김범수 측 "직원의 단순 실수"
실무담당자 증인신문 내달 30일 하기로
주식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3.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주식 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무담당자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30일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도 이날 별도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 사건과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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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열사들의 변호인은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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