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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민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술 산다? 여전한 단속 사각지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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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앱 내 결제' 이용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주류 구입 가능
다수 음식점주,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해 신분증 확인 요구 어려워
신고 대신 수천만원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도

배달민국에서는 미성년자도 자유롭게 술 산다? 여전한 단속 사각지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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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앱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미성년자 주류 판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해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음식 배달에 나서는 음식점주가 증가하고 있어 배달을 통해 주류를 구매하는 미성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류를 구입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배달앱도 일정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대행업체가 수행한 월평균 음식배달건수는 3000만건에 달한다. 1인 월평균 배달외식건수 1억6000만건의 19%에 달하는 수준이며 2017년 2000만건에서 1000만건 가량 증가한 규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7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자ㆍ햄버거ㆍ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27.2%)과 치킨전문점(17.9%)에서 배달대행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월 평균 금액도 5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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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주들은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미성년자의 주류 단속이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이호근(가명ㆍ55)씨는 "며칠 전 치킨 한 마리에 맥주 1000㏄ 주문이 들어와 배달 대행을 통해 배달했는데 두 시간 뒤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와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술을 팔면 어떡하냐'며 거칠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해왔다. 그는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고, 돈을 주자니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난감함을 호소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초밥 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영래(가명ㆍ49)씨는 "주문건의 6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배달앱 '앱 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이 확인 없이 결제 처리가 이뤄져 미성년자가 주류를 주문했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달에 주문 600건 이상을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 확인할 방법도 없다. 배달대행은 음식점의 배달 서비스를 대신하고 가맹점(상점)으로부터 월간 회비와 배달요금을 과금해 대행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 중개 서비스'다. 김씨는 "배달 음식점이 늘며 최근 배달대행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제대로 배달을 수행하기만 해도 감사할 판국에 신분증 확인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배달대행업체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단지 음식 배달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제외된다.


중개서비스인 배달앱과 주류 구매 미성년자 모두에게 일정 책임을 묻도록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음식점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주류 구입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경우 만 21세 미만이 술을 소지하거나 마시거나 살 경우 대다수 주에서 벌금형을 내리고 일부 주에서는 금고형까지 내려진다. 영국 역시 만 18세 미만이 술을 구매하거나 마실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해진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현우(가명ㆍ41)씨는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음주와 관련해 식당 주인의 책임을 묻는 것 자체는 당연하지만 처벌이 자영업자에게만 쏠려있으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규가 현실에 맞게 재정비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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