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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뇌물·특수강간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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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는 검찰 수사
'특수강간'은 추가 조사 후 수사 권고 가능성

김학의 사건, 뇌물·특수강간 투트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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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 향응 제공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대가성 등을 추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제외하고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재수사 대상으로 특정했다. 진상조사단이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뇌물 수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수수건도 '포괄일죄' 적용으로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다.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다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사단은 뇌물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배경으로 앞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등을 꼽았다. 경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두 차례 이어진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으로 돈 거래 정황을 살펴보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에서 정확한 뇌물 액수와 돈 전달 방식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을 넘긴 윤씨가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된다. 검찰이 앞서 두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재조사 권고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한 강간 피해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재정신청 기각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만 재수사가 가능하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검은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셀프 수사' 의혹이 짙은 상황에서 김학의 사건을 일선 청에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전날 수사 착수 시기와 관련해 "자료를 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특별수사팀 구성 검토 등은) 자료를 보고 난 뒤에 하겠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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