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의 경우 기존 보증금 6억1000만원 이하여야 보호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9억원 이하일 때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상권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처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이번 주요상권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인상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6억1000만원→9억원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5억원→6억9000만원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5억4000만원 ▲기타지역은 2억7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다.
임대차 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며,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도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 임차인이 현행 90%에서 95%로 늘어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됐다.
조정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가 설치되고, 개정령 시행일인 다음달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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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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