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감독 방안 마련…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19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증권산업·인프라기관 간의 리스크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 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관리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후순위대출?우발채무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범위 및 규모 등 리스크 수준을 반영한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에도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회사 및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 투자자 역시 국내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검사 업무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증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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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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